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특별공급 제외 주택*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공공 및 민간분양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별공급 신청자격
①다자녀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는 자격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이하 “공공분양 사업주체”라 함)가 건설·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은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2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신혼부부
사업주체는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20%
공공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 30%
신혼부부가 주택을 특별분양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이 7년 이내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③노부모 부양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건설하여 공급되는 주택의 3%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을 것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순위상 1순위에 해당할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일 것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는 자격요건
공공분양 사업주체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건설·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그 건설량의 5% 범위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3항).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④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또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어 85㎡ 이하의 주택이 건설·공급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또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어 85㎡ 이하의 주택이 건설·공급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이주대책의 대상자로서 이주대책이 수립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단서).
⑤외국인
사업주체는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공공분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함)인 외국인에게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본문).
다만, 사업주체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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