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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분양 받는 법 (feat.부린이용)

by 한방이야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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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부린이를 위해 포스팅합니다.

 

아파트 분양 받는 법

 

1.주택청약저축 가입하기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아파트에 분양받으려면 먼저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 설명 가입가능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위한청약통장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대구,부산,경남
청약저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신규가입중단(2015년 9월1일부터)
청약예금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청약부금 85㎡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납입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짜까지입니다.

 

납입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매월 약정된 날에 약정된 금액을 납입하되,월 납입금액은 2만원이상 50만원이하로 합니다.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가입자가 월납입금액 1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하였더라도 월 1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저축총액이 산정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명의 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

 

분양을 위해 사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되면 다른분양 신청에 사용되지 못하므로 해지를 해야합니다. 해지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합니다.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 해지시:이자 없음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미만:연 1.3%

가입일부터 1년이상 2년미만:연 1.8%

가입일부터 2년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2.1%

 

2.공공 및 민간분양 특별공급 공통 신청자격 확인하기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 신청대상자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외국인 등 입니다.

 

 

공급방법에 따른 대상 해당 여부 

 

공급방법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특별공급 제외 주택*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공공 및 민간분양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별공급 신청자격 

 

①다자녀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는 자격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이하 “공공분양 사업주체”라 함)가 건설·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은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2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OSIS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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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s.kr

 

②신혼부부
 
 사업주체는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20%
 
 공공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 30%
 
 신혼부부가 주택을 특별분양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이 7년 이내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③노부모 부양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건설하여 공급되는 주택의 3%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을 것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순위상 1순위에 해당할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일 것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는 자격요건
 
 공공분양 사업주체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건설·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그 건설량의 5% 범위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3항).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④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또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어 85㎡ 이하의 주택이 건설·공급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또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어 85㎡ 이하의 주택이 건설·공급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 본문).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4)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외]
 
 택지개발지구의 소유 토지 전부를 협의에 의해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 해당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자(「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4호 참조)
 
 도시개발구역의 소유 토지 전부를 협의에 의해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자(「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 참조)
 
 주택지구 내 소유 토지 전부를 협의에 의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여 토지를 양도한 자로서 그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해당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4호 참조)
 
※ 2021. 9. 27.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신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한 주택의 특별공급 요건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892호, 2021. 9. 27.) 부칙 제2조].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이주대책의 대상자로서 이주대책이 수립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 단서).
 
 
 
⑤외국인
 
 사업주체는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공공분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함)인 외국인에게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 본문).
 
 다만, 사업주체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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