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금

특례보금자리론 2023년한시적운영 (궁금사항총정리)

by 한방이야 2023. 2. 10.
반응형

2023년 1월 30일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돈
동전나무

 

돼지저금통

특례보금자리론이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원대상◎ 

 

주택가격:9억원 이하 주택

소득:제한 없음(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자료 증빙 필요함)

자금용도:주택구입, 기존 대출상환, 임차보증금반환의 용도

무주택자, 1 주택자 신청가능합니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취급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이내

구분 LTV DTI(DSR미적용)
규제 지역 외 지역,실수요자 요건 해당 아파트 70% 60%
기타주택 65%
규제지역 아파트 60% 50%
기타주택 55%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지역별,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80%, DTI60% 일괄적용

 

◎만기◎

10,15,20,30,40,50년 6가지 만기중 선택가능합니다.

만기 40년(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기본금리◎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우대형* 4.15 4.25 4.30 4.35 4.40 4.45
일반형** 4.25 4.35 4.40 4.45 4.50 4.55

*주택 6억 이하& 부부합산 소득 1억 이하

**주택 6억 초과&부부합산 소득 1억 초과

 

◎우대금리◎

구분 상세요건 우대금리 중복적용
주택가격 소득
아낌e* 9억원 제한없음 0.1%p 가능
저소득청년 6억원 6천만원 0.1%p 최대 0.8%p
사회적배려층** 6천만원 0.4%p
신혼가구*** 7천만원 0.2%p
미분양주택 8천만원 0.2%p

*전자약정 및 등기 시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구(다자녀가구 소득기준은 7천만 원),***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결혼예정자포함)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모두 면제

 

◎신청방법◎

-PC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에 접속하여 신청가능합니다.

http://hf.go.kr

 

|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443

-모바일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1월 30일부터~1년간 한시적 적용

대출한도 심사를 거 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 실행 가능합니다.

 

◎기타◎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이것이 궁금해요.

 

Q. 특례보금자리론은 어떤 정책인가요?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과 금리상승기 실수요자들이 저금리 자금을 금리인상에 대한 불안감 없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대상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DTI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LTV) 최대 70% 내에서만 가능합니다(생애최초주택 구입자: 80%).

- (DTI) 대출은 최대 60% 이내에서 취급됩니다.
 (단, DSR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 시중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대출* 장기(최대 50년) 가능합니다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범위(2022.12.31~2023.1.6) : 5.04~5.54%입니다

↔ 특별준비금대출의 예상평균금리입니다
(우대형 기준, 대출기본금리-우대금리):
4.65%

 

✔ 내 집마련, 기존 대출금 상환, 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지원을 통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청년 금리 우대(0.1% p)를 추가하고 신혼부부, 한부모, 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0.2~0.4% p의 추가 금리 우대를 제공했습니다.


Q2.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리상승기 서민들의 금리불안과 실수요 해소를 위해 장기간 저금리 등 높은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향후 시중 금리, 자금상황, 가계 부채 추이, 서민층의 주거안정 상황과 실수요층을 보고 운영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Q3. 1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별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두 상품에 대한 지원 요건 사항을 충족하면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로 이뤄지며* 한도가 부족할 경우 잔여금을 특별보금자리론 대출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차주는 2억 5천만 원, 생애최초 3억 원, 신혼부부는 4억 원입니다.

 

 

Q4. 집값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1. 시세가 있는 아파트

➊ KB시세 > ➋ 한국부동산원 시세 > ➌ 주택공시가격 > ➍ 감정평가액 순입니다

 

2. 시세와 공시가격이 없는 새 아파트
분양가액을 적용합니다.
분양가액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➋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

* 예: 규제 지역 또는 분양 계약서(또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300 가구 미만 또는 
대출실행일이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3. 비(非)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입니다.)
➊주택공시가격 > ➋ 감정평가액은 순차적으로 적용되지만 대출자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4."오피스텔, 생활숙박형 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별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합니다.

 

 

Q5. 담보 주택 외에 분양권과 입주권이 있어도 이용할 수 있나요?

분양권과 조합원의 입주권도 원칙적으로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은 이용할 수 없고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Q6. 대출을 받은 후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나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이후 추가 주택 취득이 금지됩니다.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Q7. 부부 모두 소득을 증빙해야 할까요?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합니다. 

*우대형(1억 원)·저소득청년(6천만 원)·사회적 배려층(6천만~7천만 원) 등 


 

Q8. 실업자라도 사용할 수 있나요?

폐업이나 실업의 경우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지급내역에서 소득을 추정해 대출금을 평가할 수 있고, 휴직자는 휴직 직전의 연소득으로 평가됩니다.


Q9.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에는 어떤 금리가 적용되나요?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
(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10.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떨어져서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가요?

*예: 실행 시 주택가격 6억 5천 → 이후 6억 원 이하로 하락 시 주택가격 적용의 판단시점은 대출승인일을 적용하므로,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 우대요건인 6억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응형

댓글